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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2018년 3월 12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서류를 빠뜨린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1. 종합소득 확정신고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간 기간 내에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를 클릭홈택스 신고/납부를 클릭


▼ 오른쪽에 있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청청구

또다른 방법은 경정청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청정구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작성>을 클릭 후 작성을 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서 작성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당초금액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을 고쳐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계산절차가 필요한 항목은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세부사항의 경우 미리 채워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별(금융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서는 당일에 한하여 최종 수정상태로 저장이 되고 제출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재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제출 시 당일 작성된 이전의 경정청구서가 삭제되므로 수정한 모든항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항목을 수정할 경우 소득세 환급과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별도 고지서 발부)


3.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과거 누락한 연말정산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빠뜨리지 말고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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