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를 아시나요?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부여가 되며, 이 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서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할 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포인트를 받는 방법과 적립한 포인트 조회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및 활용방법
1.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1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조회/발급 서비스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공인인증서 필요)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하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세금포인트 1점 이상(기존 50점 이상), 법인은 500점(기존 1000점)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내역
4.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개인 vs 법인)
세금포인트는 개인은 2000년부터 누적 부여가 되며, 법인은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가 됩니다.
부여시점은 2000년 1월 1일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법인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를 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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