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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자주하는 질문 모음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현금영수증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금액을 결제 하였을 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주요 Q&A

 1. 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 예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시스템이 2015년 2월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 자료 내려받기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휴대폰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3.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

▶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수취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4.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모두가 근로 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하시어 연말정산 때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만약 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6.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①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②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 

③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도 추가)


 7.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8.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9. 교육비 공제 대상인 교복구입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0. 미용, 성형수술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2010년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등 의료비 공제미용, 성형수술 등 의료비 공제

 11. 방과 후 수업료는 교재비도 포함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만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연말정산형제, 자매의연말정산


 13. 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꼭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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