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3,000만원 초과 공제율이 25%, 3,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30%, 2천만원 이하는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및 금액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및 금액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란, 타인(특수 관계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2. 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제외가 됩니다.

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

가.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는 5가지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나.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 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합니다.


다. 기부금 공제순서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3. 지정기부금의 경우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부금의 세액공제기부금의 세액공제

3. 기부금

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나.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액의 100%입니다.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한도는 근소소득액의 30%입니다. 



라.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지정기부금(종교)는 근로소득액의 10%, 지정기부금(종교 외)는 근로소득액의 30%입니다.

4.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신고 시

100만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 과대공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납부불성실가산세(부당세액×1일 0.03%) 부과가 됩니다.


5.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983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