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2020년에는 10월 30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남은 2개월 동안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연말정선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2020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이 되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미기보기 서비스 절차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019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2020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 ~ 12월 신용카드 예상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0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19년 지급명세서와 1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미리 입력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팁에서는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이므로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그러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은  ☎126번 → ①  → 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 126번 → ②  → ③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왼쪽메뉴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탭 1 클릭

 

▼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공제한도 계산을 위해 필요하므로 올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세요.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가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클릭하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을액 불러올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 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예상액을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료,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상액이 정확할 수록 예상세액도 정확합니다. 예상금액을 잘모르는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0,000원이며, 추가공제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료가 각각 1,000,000원 입니다.

 

신용카드 예상액 입력하기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세액을 확인 후 스탭 2가기를 클릭합니다.

 

예상 절감세액

 

▼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게 바로 7번 항목입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세요. 마이너스(-)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값이 플러스(+)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급 예상세액 확인하기

 

▼ 스탭3은 연말정산 요약결과입니다. 3개년 동안의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옵니다. 총급여는 늘지 않았습니다. 매월 내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80% 또는 100% 또는 120%) 할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분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상황에 맞게 변경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르소 편리하게 올해 결정세액을 미리계산 해보시고, 절세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249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