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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비슷한 말이 쉽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사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해당 용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네요. 물론 한두번 듣는다고 해서 간단히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뜻

1. 기소의 뜻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이때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의 뜻

 

기소편의주의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는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혐의 없음이란 말 그대로 무혐의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불기소처분 뜻

3.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기소유예는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뜻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기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뉴스에 해당 용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률용어를 알고 있다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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