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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말합니다. 임야대장은 임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일반번지이며, 임야대장은 산 번지 입니다. 산10-1번지 이렇게  번지 앞에 '산' 이 있으면 임야이며, 없으면 일반번지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1.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은 구청, 군청 등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본(1필지)은 500원, 열람(1필지)은 3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수료는 등본(1필지)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은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열람 신청건이 2장 이면 200원 + 50원 + 부가수수료(50원) = 300원입니다.

2. 무료열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대장 무료열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바로가기)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메뉴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하기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무루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신청

 

▼ 무료열람

신청한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 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로,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선택에서 '무'를 선택하여 연혁이 나오지 않게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발급해야할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신청서 화면 상단의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을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열람, 발급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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