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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매월 받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9급, 8급, 7급뿐만아니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도 직급보조비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보존해주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비보상 성격이므로 연봉제공무원의 경우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따라서, 직급보조비 금액만 봐도 해당 직급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직급보조비가 6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급별로 1만원 ~2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직급보조비

1.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3년도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320만원입니다. ▼ 대통령 월급(봉급) 그리고 연금은 얼마일까?

국가공무원 직급보조비
국가공무원 직급보조비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등의 직급보조비는 185,000원입니다. 7급(상당), 상사, 경사, 소방장의 직급보조비는 180,000원입니다. 그리고, 8급(상당), 9급(상당), 중위, 소위, 중위,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의 직급보조비는 175,000원입니다. 하사의 직급보조비는 165,500원입니다. 2022년에 비해 1만원~2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 지방직 공무원

다음은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입니다. 서울 시장의 경우 직급보조비는 1,240,000원입니다. 장관(급)의 직급보조비와 동일합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직급보조비동 동일하죠. ▼ 2022년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등 봉급, 연봉은 얼마?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직급보조비는 950,000원입니다. 차관(급)의 직급보조비와 동일합니다. 서울시장을 제외한 지자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급 공무원은 175,000원, 8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75,000원입니다. 8급과 9급의 직급보조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7급의 직급보조비는 180,000원, 6급은 185,000원입니다. 5급은 250,000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3.직급보조비 지급방법

마지막으로 직급보조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지급합니다.

③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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