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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등은 봉급, 연봉은 얼마일까요?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등은 지방공무원에서는 연봉액이 가장 큰 분들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

 

고정급적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공무원의 지급제도를 말합니다. 차관 등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 마다 고정된 연봉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등의 봉급,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연봉

1.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연봉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등은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이 호봉에 따른 월 봉급표로 월급을 받지만 자치단체장 등은 연봉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동일하게 월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실제 지급 받는 금액은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연봉액은 139,417천원입니다. 1억4천만원에서 조금 모자르네요. 연봉액이 장관급과 동일합니다. 서울 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대우도 장관급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연봉액

 

경기도 도지사의 연봉액은 135,398천원입니다. 서울시장 보다 약 400만원 정도 적습니다. 부산시장, 인천시장 등 광역시장과 동일한 연봉을 받습니다. 차관급과 연봉이 동일합니다.

2.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직급보조비

연봉 외에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매월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1,240,000원입니다. 경기도 지사의 경우는 950,000원입니다. ▼ 2022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서울특별시장 직급보조비

3. 대통령 등 봉급, 연봉액

참고로, 2022년 대통령의 연봉액은 244,557,000원입니다. 대통령 직급보조비는 3,200,000원입니다. 장관,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차관의 연봉액도 확인해보세요.

 

대통령 연봉액

 

시장, 도지사 등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기본급 기준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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