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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등은 월급이나 봉급 등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오늘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의 2022년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월급은 얼마?
대통령 월급은 얼마?

1.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2022년도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입니다. 대통령은 244,557,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89,59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43,43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9,417,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7,40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5,398,000원입니다.

 

 

2022년 대통령 월급표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1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2022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아래 표의 괄호안의 금액인 2021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는 2022년도에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은 240,648,000원입니다.

 

2021년 대통령 연봉표

 

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2022년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직위별 연봉액입니다.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며 매월 받는 월급이 됩니다.

 

감사원장은 143,438,000원,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장, 장관급상당비서관의 연봉은 139,417,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89,592,000원, 부총리는 143,438,000원, 국토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139,417,000원, 차관 등은 135,398,000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국무위원(장관)과 연봉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2022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아래 표의 괄호안의 금액입니다. 2021년도 지급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022년 고위공직자 연봉표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가관리위원회상윔위원 등은 139,417,000원 이며,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대법원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등은 135,398,000원입니다.

3. 연봉외 급여

연봉 이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3,200,000원, 정액급식비는 매월 140,000원입니다.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사례 등 완벽정리 (최신판)

-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총정리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2022년에는 매월 23,916,000원+알파( = 20,576,000 + 3,200,000 + 140,000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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