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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면 보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뻥뚫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보고 있으면, 나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카니발 차량이 보입니다. 카니발은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용차로 차선 구분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 청색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청색 복점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청색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청색 복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입니다. 평일과 주말 차이가 없습니다.

운영 시간

  • 평일 : 7시부터 21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7시부터 21시까지 

설날, 추석

설날,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날까지 운영을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운영 구간

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주말 등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카나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습니다.

 

따라서,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인승, 11인승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7인승 카니발 또는 6인 미만 탑승한 카니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 7만원, 벌금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한 차량을 보면 신고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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