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여 세전 과세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대상은 연가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채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전체 기준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를 산정 시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이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 2018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2018년 4.25일 제정이 되어 5월 1일부터 시행(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 됩니다.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0,00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공무원만을 산정할 경우는 490만원 수준이며,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의 월평균보수(봉급 및 수당포함)은 약 223만원 정도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재해보상급여 산정 시 적용을 하게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 소득수준이 높은 재취업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정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 공무원연금, 전부 또는 일시 정지되는 연금지급 정지제도 알아보기
가.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1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2
나.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4월에 고시를 합니다.
2.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기간 |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 5. 1. ~ 2011. 4.30. |
3,730,000원 |
2011. 5. 1. ~ 2012. 4.30. |
3,950,000원 |
2012. 5. 1. ~ 2013. 4.30. |
4,150,000원 |
2013. 5. 1. ~ 2014. 4.30. |
4,350,000원 |
2014. 5. 1. ~ 2015. 4.30. |
4,470,000원 |
2015. 5. 1. ~ 2016. 4.30. |
4,670,000원 |
2016. 5. 1. ~ 2017. 4.30. |
4,910,000원 |
2017. 5. 1. ~ 2018. 4.30. |
5,100,000원 |
2018. 5. 1. ~ 2019. 4.30. |
5,220,000원 |
3. 2018년 재해보상급여 계산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재해보상급여 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지급
② 대간첩작전 중 사망 시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워액 평균액의 60배 지급
다. 재해부조금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지급
②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지급
③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지급
라. 사망조위금
①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지급
구분 |
지급액 |
비고 |
순직유족보상금 |
125,280,000원 |
24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234,900,000원 |
45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대간첩작전 중) |
313,200,000원 |
60배 |
재해부조금(완전) |
20,358,000원 |
3.9배 |
재해부조금(1/2 이상) |
13,572,000원 |
2.6배 |
재해부조금(1/3 이상) |
6,786,000원 |
1.3배 |
사망조위금 |
6,786,000원 |
1.3배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범위, 인정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② 화재, 지진, 홍수, 태풍 등 재산피해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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