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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해보상급여 중 하나입니다. 유족이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 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 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유족의 인정범위, 인정기준, 우선순위,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유족범위
유족연금 유족범위

1. 유족연금

퇴직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 사망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15년 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이 되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의 인정 범위

유족

인정기준

배우자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유족 인정

자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자녀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봄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출생,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④ 18세 미만인자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부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손자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④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⑤ 18세 미만인자 또는 18세 이상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1-7급 해당자

조부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② 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③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1995.12.31. 이전 입양관계가 성립한 경우 유족 인정

3. 유족 인정기준

배우자 및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유족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재해부조금 유족 인정기준
재해부조금 유족 인정기준

가. 배우자 유족 인정기준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하여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사실혼 관계였다면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한정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②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연금수급자 퇴직 전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단,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라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1996년 1월 1일 부터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은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녀 유족 인정 기준

퇴직 당시 태아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 중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① 만 19세 미만이거나 ②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1~7급의 장애를 가진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1~14급으로 나눕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1~6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 진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공무원연금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부조금 자녀 인정기준
재해부조금 자녀 인정기준

4. 유족이 여러명이라면, 유족 우선순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 우선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되며,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재해부조금 유족 우선순위
재해부조금 유족 우선순위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 부모가 유족인 경우

가. 1순위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

나. 2순위 : 부모

-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동순위 : 배우자가 18세미만의 대리인으로 대표자로 신청

- 18세미만의 자녀 18세 도래 : 자녀의 지분 배우자가 이전 신청 : 배우자 단독 수령

- 배우자의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권 상실한 경우 부모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모가 유족인 경우

- 배우자, 부모 동순위 : 1/3씩 균분하여 신청 또는 대표자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5.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지연금의 60%를 받습니다. 그 밖에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으로 재직기간 동안 기여한 것에 비해 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종류

지급사유 / 지급액

유족연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②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60%

유족연금 부가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②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지급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①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②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 1/4 × (36 - 퇴직연금수급월수) / 36’ 지급

유족연금 일시금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때
②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유족일시금

①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②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6. 고인이 빚이 많아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7. 연금통장이 압류가능성 있을 때는?

채무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최대 185만원 까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받게 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8.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수급권 상실되는 경우는?

 

연금을 받는 유족의 사망과 연금수급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재혼, 자녀는 만19세 도달과 장애상태 해소(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8급 이하 해당), 손자녀 또한 만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의 인정 범위
유족의 인정 범위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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