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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전부 또는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정지제도공무원연금, 연금지급정지제도

1. 연금지급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등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은 제외) 외에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의 경우도 재직자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50%~10%)하여 지급을 합니다.


2. 연금 전액 정지되는 경우

먼저 연금이 전부 정지 되는 경우입니다.

연금 전액 정지되는 경우연금 전액 정지되는 경우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뭔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뭔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소득과 상관 없이 전액 정지)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정지)

3)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소득에 따라 전액 정지)

4)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소득에 따라 일부 정지)


▼ 연금 전액 정지 기간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평균액 * 1.6배

2018년

5,220,000원

8,352,000원

2017년

5,100,000원

8,160,000원

2016년

4,910,000원

7,856,000원

2015년

4,670,000원

7,472,000원


▼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지차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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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다음은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매년 3월 고시)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2016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계속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

▼ 연금 일부 정지 기간

연금이 일부 정되되는 기간은 개업 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폐업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

년도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

2017년

2,330,000원

2016년

2,320,000원

2015년

2,310,000원



▼ 연금 일부정지 금액 결정

연금 일부정지 금액의 결정은 초과소득월액에 정지 비율로 곱해 결정을 합니다.

1) 소득금액 산정(=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수입급액 - 필요경비)

2) 소득월앤 산정(= 소득금액 ÷ 종사월 수)

3) 초과소득월액 산정(=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4) 연금일부정지액 산정(=초과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 비율)

연금 일부정지 금액 결정연금 일부정지 금액 결정

▼ 초과소득에 대한 정지비율

초과소득월액

정지연금비율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5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4. 연도별 연금지급정지 조견표

12개월 근무기준입니다.



▼ 연도별 연금지급정지 조견표

년도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제20조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2018년

112,929,000원

15,008,580원

97,920,420원

8,160,000원

전액정지

2017년

109,220,000원

14,934,400원

94,285,600원

7,856,000원

전액정지

2016년

104,515,000원

14,840,300원

89,674,700원

7,472,000원

전액정지

5. 자주묻는 질문

가. 일부 정지 대상

Q1)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아닌가요?

A1) 네 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Q2)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금 일부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하더라도 연금의 최대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본인 연금액의 1/2이 최대 연금 일부정지 금액입니다.



다. 임대소득자의 연금 정지

Q3) 사업소득은 젼년도 평균연금 월액 미만인데 아파트 한 채(또는 상가)를 세놓고 월세를 받는 연금수급자입니다.  이 경우도 연금이 정지되나요?

A3) 201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 일부정지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으면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라. 일시금도 지급정지 대상 인지?

Q4)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정지에 해당되는지?

A4) 연금일부정지 및 전액정지에 관한 사항은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액에 관한 것으로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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