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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에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2017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방법 및 제출확인 총정리

1.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 : 1.1.~2.28.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기간내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열람(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은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신고는 1월21일부터 가능합니다.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2.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 ~1.31.까지 

재산신고 시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고지거부를 혀려는 공직자는 기간내에 고시거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2017년 만료(허가 후 3년) 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못하거나, 불허된 경우 해당이 됩니다. 

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

3.고지거부 재심사신청 기간 : ~2.28.까지 

고기거부 재심사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30일며,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신청기간 확인방법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내역 → 기간확인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 친족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니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은 2018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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