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제출확인 하는방법입니다.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분은 아래글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7/02/25 - [정보] -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2017년 2월 28일까지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총괄표 작성하기 전에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입니다. 총괄표 작성전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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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건물임대채무 누락
2-5. 총괄표작성
□ 재산총괄표 보기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
□ ①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 시 참고
※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현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 음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정보조회
□ ②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금융정보열람 클릭한 경우 위의 금융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 시 참고
○ 금융기관현황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와 각 금융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조회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을 입력
○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63-1번지”인 경우 : 주소찾기 클릭하여 “기솔리”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 “363-1”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해야 개별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공직자 재산신고서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가액 자동조회 방법
1) 단독소유인 경우
① 소재지와 ② 면적입력 →③ 계산하기 클릭 → ④ “공시지가 계산” 팝업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조회 결과확인 → ⑤ 확인을 클릭하여 계산 된 가액(= 전체면적×개별공시지가) 자동입력
2) 공동소유인 경우
① 소재지와② 공유지분 체크(✔)후 전체면적과 지분면적 (예 : 전체면적00㎡ / 지분 면적 00㎡) 입력 → ③ 계산하기 클릭 → ④ “공시지가 계산” 팝업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조회 결과확인 조회 → ⑤ 을 클릭하여 계산 된 가액(= 지분면적×개별 공시지가) 자동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공시지가 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는 정부부동산 정보알리미 열람 , 온나라부동산 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여 가액(=면적x개별공시지가)을 직접 입력
○ 토지를 신탁한 경우 [비고]란에 신탁회사, 계약명, 계약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공시지가 계산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을 입력
○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9-6번지 서인 에세스빌”인 경우: 주소찾기 클릭하여 “내당동”으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 “229-6”번지와 “서인 에세스빌”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공직자 재산신고서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 면적은 ㎡,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천원미만 금액은 절사
○ 가액 자동조회 방법
1) 단독소유인 경우
ⓘ 소재지 ② 종류 및 용도 입력 → ③ 계산하기 클릭 → “주택가격 조회”팝업창에서 ④ 찾아보기 클릭하여 상세주소를 선택 → ⑤ 조회된 전체건물면적 입력 → ⑥ 확인 을 클릭하여 면적과 가액이 자동입력
공직자 재산신고서 주탁가격 조회
2) 공동소유인 경우
ⓘ 소재지 ② 종류 및 용도 입력 → 면적의 공유지분 체크(✔)후 가액의 ③ 계산하기 클릭 → “주택가격 조회”팝업창에서 ④ 찾아보기 클릭하여 상세주소를 선택 → ⑤ 조회된 전체건물면적과 지분면적(예 : 전체건물 면적00㎡ / 지분면적 00㎡)입력 → ⑥ 확인을 클릭하여 면적과 가액이 자동입력
※ 상가,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반드시 대지면적 입력 후 ⑥ 계산하기 클릭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주택가격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물의 공시지가는 정부부동산 정보 알리미 , 온나라부동산 정보포털을 클릭하여 공시지가 확인하여 가액을 직접 입력
○ 건물을 신탁한 경우 [비고]란에 신탁회사, 계약명, 계약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자동차의 가액산정은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평가액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기재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비고를 입력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지분에 체크(✔) 후, 공동소유자수 및 지분율(소숫점 이하 절사) 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소유자별 현금과 수표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보유액, 비고(보유사유)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제공된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제공자료를확 인 하여 정확하게 신고
○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금융정보 확인 가능
○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모든 항목을 선택(v)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 단, 조회금액이 0원인 항목은 제외(신고하지 않음)
※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됨
○ 선택항목 일치해제 클릭하여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모두 일치)을 금융기관 회신자료로 이동할 수 있음
○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항목을 직접 추가하려면 미회신 계좌 신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 금융기관 현황 버튼 클릭 시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금융정보활용입력을 완료한 경우 저장후 목록버기 버튼 클릭
- 아래와 같이 ‘과다/누락으로 보이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메시지 창이 팝업되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하여 과다/누락 자료 조회 후 확인
- 과다/누락 자료로 조회되는 계좌의 등록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
▶ 과다/누락 자료 예시
☞ 누락: 홍길동의 NH투자증권(110-00-145632)계좌가 등록대상인 경우 금융기관 회신자료의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고
□ 예금·보험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누락 주의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비고를 입력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은 예금항목에 등록
○ 유가증권의 매수를 위한 예탁금은 예금에 등록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계좌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등록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신고제외(자동차보험, 의료실비보험)
○ 보험신고 시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보험료 ‘보유액(불입액)’으로 신고
○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예금·보험 입력방법
□ 정치자금법에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비고를 입력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 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보장성 보험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비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를 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공직자 재산신고서 정치자금법에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증권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비고를 입력
○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가액란 계산하기 옆에 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공직자 재산신고서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상장주식의 가액은 등록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 증권거래소 시세조회 클릭하여 주식시세 조회가능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비고’란에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 등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클릭
□ 채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입력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채권 입력방법
□ 채무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대출기관, 발생일자, 만기일자, 비고를 입력
※ 채무종류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내용확인 후 세부내용 입력
○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비고’란에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채무입력 방법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감정가 등 시장거래금액으로 산정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보석류 입력방법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크기, 색상,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보석류 입력방법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회원권 입력방법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비고 등을 입력
○ ‘가액’은 취득가격을 입력. 단,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란에 면적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회원권 입력방법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등록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비고를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 입력방법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등록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비고를 입력
※ 연간 매출액은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합명·합자·유한회사 결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을 입력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등록대상이 아님. 사업으로 인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뜻함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비고를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신고내용 확인기능
○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임
※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①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인 경우 해당사실을 친족 관리의 ‘거주형태’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②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란에 “건물임대채무”도 신고 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중인 경우 해당사실을 총괄표 상 해당건물의 ‘비고’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③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④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⑤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내용 확인
2-6.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총괄표의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목록의 비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 클릭
○ 버튼 클릭 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클릭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비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공직자 재산신고서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
2-7.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완료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접수증”은 필요시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에서 언제든지 출력 가능
○ 필요시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출력하여 재산신고사항 확인가능
○ 고지거부 허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심사중) 신고서 제출 불가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제출신고서조회]에서 제출여부를 확인
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서 제출
이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 및 제출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월28일까지 재산신고 서둘러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