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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제출확인 하는방법입니다.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분은 아래글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7/02/25 - [정보] -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2017년 2월 28일까지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총괄표 작성하기 전에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입니다. 총괄표 작성전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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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건물임대채무 누락 

 - 예금 및 타인에게 전세를 준 본인소유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됨 

▷ 사례 2 : 전세보증금 누락 
 - 예금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됨 

▷ 사례 3 : 고지거부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누락 
 -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명의 토지, 건물 등 총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됨 

▷ 사례 4 : 사인간 채권, 채무누락 
 - 은행에서 대출 후 후배에게 빌려준 ○억원에 대해 금융채무는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인간 채권 총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됨 

▷ 사례 5 : 분양권 관련 금융채무 누락 
 -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본인 명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무액 총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됨 

▷ 사례 6 : 전체 재산 '변동없음'신고 
 - 예금 누락 등 ○천만원에 대해 잘못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에 해당되었으나,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청" 됨 

▷ 사례 7 : 제공받은 금융정보 잘못 신고 
 - 금융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예금ㆍ채무를 삭제하지 않고 총 ○억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됨 

▷ 전세로 거주중인 경우 해당 거주지에 대해 건물 항목에서 전세권으로 신고대상이나,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대상이나 누락함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상실'에 체크하고 예금ㆍ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하여 변동처리를 해야하지만, 현 가액(보유액)만 '0'으로 처리함 

▷ 아파트 등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대상이지만,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단독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대상이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함  

▷ 자동차 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이나, 그외 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착각하여 누락함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기여금 형태)등 공적연금은 제외

2-5. 총괄표작성

□ 재산총괄표 보기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재산항목별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FAQ 클릭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 확인 가능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미리보기는 해당항목의 등록된 재산 내용 미리보기와 출력
총괄표 미리보기는 등록한 총괄표 내용 미리보기와 출력
신고서 미리보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회서식]의 서식으로 미리 보기와 출력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가액(실거래가격)에서 등록한 재산의 총액(가액합산금액) 확인
○ ‘-’펼치기 : 총괄표상 해당 항목의 신고내용이 나타남 ‘+’접기 : 해당 항목 신고내용의 목록은 나타내지 않음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 시 참고

※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현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 음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정보조회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정보조회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금융정보열람 클릭한 경우 위의 금융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 시 참고

금융기관현황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와 각 금융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조회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조회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을 입력

○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63-1번지”인 경우 : 주소찾기 클릭하여 “기솔리”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 “363-1”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해야 개별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공직자 재산신고서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가액 자동조회 방법 

1) 단독소유인 경우

소재지와 면적입력 → 계산하기 클릭 → “공시지가 계산” 팝업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조회 결과확인 →  확인을 클릭하여 계산 된 가액(= 전체면적×개별공시지가) 자동입력

2) 공동소유인 경우

 소재지와 공유지분 체크(✔)후 전체면적과 지분면적 (예 : 전체면적00㎡ / 지분 면적 00㎡)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공시지가 계산” 팝업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조회 결과확인 조회 →  을 클릭하여 계산 된 가액(= 지분면적×개별 공시지가) 자동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공시지가 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는 정부부동산보알리미 열람 , 온나라부동산 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여 가액(=면적x개별공시지가)을 직접 입력

○ 토지를 신탁한 경우 [비고]란에 신탁회사, 계약명, 계약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공시지가 계산공직자 재산신고서 공시지가 계산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을 입력

○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9-6번지 서인 에세스빌”인 경우:  주소찾기 클릭하여 “내당동”으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 “229-6”번지와 “서인 에세스빌”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공직자 재산신고서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 면적은 ㎡,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천원미만 금액은 절사

○ 가액 자동조회 방법 

1) 단독소유인 경우 ­ 

소재지  종류 및 용도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주택가격 조회”팝업창에서  찾아보기 클릭하여 상세주소를 선택 →  조회된 전체건물면적 입력 →  확인 을 클릭하여 면적과 가액이 자동입력


공직자 재산신고서 주탁가격 조회공직자 재산신고서 주탁가격 조회


2) 공동소유인 경우

 소재지  종류 및 용도 입력 → 면적의 공유지분 체크(✔)후 가액의  계산하기 클릭 → “주택가격 조회”팝업창에서  찾아보기 클릭하여 상세주소를 선택 →  조회된 전체건물면적과 지분면적(예 : 전체건물 면적00㎡ / 지분면적 00㎡)입력 →  확인을 클릭하여 면적과 가액이 자동입력

※ 상가,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반드시 대지면적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주택가격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물의 공시지가는 정부부동산 정보 알리미  , 온나라부동산 정보포털을 클릭하여 공시지가 확인하여 가액을 직접 입력

○ 건물을 신탁한 경우 [비고]란에 신탁회사, 계약명, 계약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자동차의 가액산정은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평가액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기재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비고를 입력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지분에 체크(✔) 후, 공동소유자수 및 지분율(소숫점 이하 절사) 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현금과 수표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보유액, 비고(보유사유)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제공된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제공자료를확 인 하여 정확하게 신고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금융정보 확인 가능

○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모든 항목을 선택(v)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 단, 조회금액이 0원인 항목은 제외(신고하지 않음)

※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됨

선택항목 일치해제 클릭하여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모두 일치)을 금융기관 회신자료로 이동할 수 있음

○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항목을 직접 추가하려면 미회신 계좌 신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금융기관 현황 버튼 클릭 시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금융정보활용입력을 완료한 경우 저장후 목록버기 버튼 클릭

 - 아래와 같이 ‘과다/누락으로 보이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메시지 창이 팝업되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하여 과다/누락 자료 조회 후 확인

- 과다/누락 자료로 조회되는 계좌의 등록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

▶ 과다/누락 자료 예시

☞ 누락: 홍길동의 NH투자증권(110-00-145632)계좌가 등록대상인 경우 금융기관 회신자료의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고


□ 예금·보험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누락 주의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비고를 입력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은 예금항목에 등록

○ 유가증권의 매수를 위한 예탁금은 예금에 등록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계좌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등록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신고제외(자동차보험, 의료실비보험)

○ 보험신고 시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보험료 ‘보유액(불입액)’으로 신고

○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예금·보험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예금·보험 입력방법



□ 정치자금법에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비고를 입력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 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보장성 보험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비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를 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공직자 재산신고서 정치자금법에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공직자 재산신고서 정치자금법에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증권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비고를 입력

○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가액란 계산하기 옆에 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공직자 재산신고서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상장주식의 가액은 등록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증권거래소 시세조회 클릭하여 주식시세 조회가능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비고’란에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 등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목록 클릭


□ 채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입력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채권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채권 입력방법


□ 채무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대출기관, 발생일자, 만기일자, 비고를 입력

※ 채무종류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내용확인 후 세부내용 입력

○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비고’란에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채무입력 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채무입력 방법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감정가 등 시장거래금액으로 산정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보석류 입력방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크기, 색상,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보석류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보석류 입력방법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가액, 비고를 입력

○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회원권 입력방법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인 경우 등록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비고 등을 입력

○ ‘가액’은 취득가격을 입력. 단,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란에 면적도 기재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회원권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회원권 입력방법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등록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비고를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 입력방법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등록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비고를 입력

※ 연간 매출액은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합명·합자·유한회사 결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을 입력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등록대상이 아님. 사업으로 인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뜻함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비고를 입력

○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 시 목록 클릭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신고내용 확인기능

○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임

※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인 경우 해당사실을 친족 관리의 ‘거주형태’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란에 “건물임대채무”도 신고 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중인 경우 해당사실을 총괄표 상 해당건물의 ‘비고’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내용 확인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내용 확인


2-6.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총괄표의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목록의 비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 클릭

○ 버튼 클릭 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클릭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비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공직자 재산신고서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공직자 재산신고서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


2-7.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완료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접수증”은 필요시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에서 언제든지 출력 가능

○ 필요시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출력하여 재산신고사항 확인가능

○ 고지거부 허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심사중) 신고서 제출 불가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제출신고서조회]에서 제출여부를 확인


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서 제출공직자 재산신고서 신고서 제출





이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 및 제출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월28일까지 재산신고 서둘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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