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 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됨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 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 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유의사항 등 총정리
1. 소액수의계약이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액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말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등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합니다.
▶ 소액의 범위
① 종합공사 : 종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 1억 이하,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 : 8천만원 이하
② 물품 및 용역 : 5천만원 이하
2. 입찰 및 계약방법
①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최저가 낙찰제)으로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경쟁입찰의 입찰서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2천만원 이하도 2인 이상 견적도 가능합니다.
② 2천만원 이상 : 2인 이상 견적(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입니다.
③ 2인 이상 견적의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에 준하며, 경쟁에 준하는 관계로 소액 견적입찰로 통칭합니다. 경쟁입찰과의 차이는 입찰 후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재 불가합니다.
④ 견적입찰(2인 견적) 공고기간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지방계약법은 3일 이상 공고합니다.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3. 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계약법
-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 정부일찰집행기준 10조의2)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인 청소, 검침, 경비, 행사보조 등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지방계약법
- 공사는 예정가격의 87.745%, 물품·용역은 88%(추정가격 2천 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017.2.1.이후)
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방법
4. 소액수의계약 세부 적용방법
① 국가계약법
소액수의계약 세부 적용방법(국가)
② 지방계약법
소액수의계약 세부 적용방법(지방)
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절차 및 계약방법
판로지원령에 의거 중기간제품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① 추천절차
- (추천요청) 2천만원 미만: 2개사 이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개사 이상
* 추천기한은 추천요청일을 제외한 3일자 이후(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추천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 (조합추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은 5개사 이상을 추천해야 합니다. 단, 추천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사 경우 신청 수대로 추천 가능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사 이상으로 추천 가능합니다.
*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포함하여 5개사 이상 추천(2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합원사 2개 이상)
② 계약방법
- 조합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일반 소액 견적입찰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체결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외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계약법
-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② 지방계약법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7. 소액수의 지역제한 방법(시∙군으로 제한 가능)
① 국가계약법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해당계약 이행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합니다.(도 관할구역의 군을 말함)
② 지방계약법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의 시∙군으로 제한 가능(단, 물품∙용역의 경우 광 역시 내의 해당 군으로 제한 불가)
- 광역시 내 구∙군이 혼재할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에 한함)
- 시∙군과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로 제한 가능
-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한해 현장이 섬지역인 경우 해당 섬지역(해당 섬지역 에 자격자가 1인 뿐인 경우 불가)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로 합니다.
소액수의 지역제한 방법(시∙군으로 제한 가능)
8.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계약법
견적입찰 결과 1순위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공사 법령에 정한 업종의 기술자 보유가 미달하는 자
3. 입찰참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부실시공, 담합행위, 서류 위조∙허위제출, 뇌물제공 으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 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낙찰자가 계약포기한 경우로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된 경우
② 지방계약법
견적입찰 결과 1순위자부터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견적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실시공, 담합행위, 서류 위조∙허위제출, 뇌물제 공으로 제재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사 법령에 정한 업종의 기술자 보유가 미달하는 자
5. 견적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해당 지자체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법 제33조에 해당 자(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등)
7.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8. 그밖에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9.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9. 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등
① 국가계약법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 별로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② 지방계약법
1.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 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별첨 참조〉를 징 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체결 후 계약 해제∙해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의하에 최초 계약자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10. 기타 소액수의계약 참고사항 등
① 입찰보증금 :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합니다.
②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③ 계약서 작성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④ 수입인지 : 도급계약에 첨부(인지세법 제3조 제1호,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⑤ 착수계 등의 서류 접수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고,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및 동 조건 에서 정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첨부하여 요구합니다.
기타 소액수의계약 참고사항 등
이상으로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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