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란?
국가가 외교, 사법, 국방을 비롯한 국가적인 사무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며, 시군구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 교육, 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합니다. 지방세는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2.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다음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입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구분 |
종전(2017년) |
변경(2018년) |
납세자 보호관제 활성화 |
자율적 배치 (미배치) |
필수적 배치 |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세액 조정 |
세액이 10만원 이하 |
세액이 20만원 이하 |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
1갑(20개비) 기준 : 528원 |
1갑(20개비) 기준 : 897원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
-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00% 면제 |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
기한내 지자체 신고 |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 |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
자동차등록증 회수 |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
창업 벤처·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감면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요건 완화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 취득 시 감면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각각 1세대씩 보유하여 2세대가 되는 경우도 감면되도록 기준 완화 |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 신설 |
- |
취득세 50% 감면 |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 |
취득세 15% ~ 20% |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시 취득세 100% 면제 |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1년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
3. 지방세 납부 Q&A
그리고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질의 모음입니다. 지방세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할부 가능한가요?
일시불 및 할부로 결제 가능하며 할부 선택 시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나.은행 CD/ATM을 통한 수납이 가능한가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영업점이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기기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타행카드 사용 시 통신망 사용료가 납부자에게 부과됩니다.
다.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가 가능한가요?
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일반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입니다.(다만, 산림조합 인터넷뱅킹은 납부불가)
라.세금 납부 시 카드결제와 현금 납부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카드결제 시에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분(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세에 대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인터넷에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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