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 및 세목별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및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입니다.
1.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지방세 달력)
가. 1월
① 1월 1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기준일
② 1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③ 1월 16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16. ~ 1.31. 자동차세 1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16. ~ 1.31. *연세액의 10% 경감
④ 1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9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전년도 4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12월분]
나. 2월
① 2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월분]
② 2월 28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월분]
다. 3월
① 3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2월분]
② 3월 16일) 자동차세 3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1. 16. ~ 1. 31. * 연세액의 7.5% 경감
③ 3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2월분]
라. 4월
① 4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3월분]
② 4월 30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1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3월분]
마. 5월
① 5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4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4월분]
② 5월 31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소득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결산 연결법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4월분]
바. 6월
① 6월 1일) 자동차세(1기분) 과세기준일
② 6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5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5월분]
③ 6월 16일) 자동차세(1기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6. 16. ~ 6. 30. 자동차세(6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6. 16. ~ 6. 30. * 연세액의 5% 경감
④ 6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5월분]
사. 7월
① 7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7. 1. ~ 7. 31
② 7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6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6월분]
③ 7월 16일)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7. 16. ~ 7. 31.
④ 7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3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2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6월분]
아. 8월
① 8월 1일)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
② 8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7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7월분]
③ 8월 16일) 주민세(균등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8. 16. ~ 8. 31.
④ 8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7월분]
자. 9월
① 9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8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8월분]
② 9월 16일)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9. 16. ~ 9. 30. 자동차세(9월 연납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 9. 16. ~ 9. 30. * 연세액의 2.5% 경감
③ 9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8월분]
차. 10월
① 10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9월분]
② 10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3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9월분]
카. 11월
① 11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0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0월분]
② 11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0월분]
타. 12월
① 12월 1일) 자동차세(2기분) 과세기준일
② 12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1월분]
③ 12월 16일)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2. 16. ~ 12. 31.
④ 12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1월분]
2.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다음은 세목별 납부시기 입니다. 월별 납부기한과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세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②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나. 주민세
①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②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③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 자동차세
①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②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③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라. 지방소득세
①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②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확정신고:5.1~5.31)
③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마. 담배소비세
① 다음달 말일까지
②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바. 레저세
① 다음달 10일까지
②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사. 지역자원시설세
①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② 매년 7월(16~31일),9월(16~30일) : 기존 공동시설세분
③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1월,4월,7월,10월)
아. 등록면허세
①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②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 까지)
③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자. 재산세
①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②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차. 지방소비세
①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②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③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카.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②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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