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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가 2018년 5월 8일 (화) 08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하신 경우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신 후, 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장에 출생신고를 부탁하였다가 이름이 다른 경우도 가끔 발생했었는데요. 이제는 간편하게 출생신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수가 있게 되었네요. 점점 많은 병원으로 확대되길 바라면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1.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출산신고 참여병원 출산 → ⓑ출생증명정보 전송 제공 동의  → ⓒ출생증명서 스캔  →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



2.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18곳)

다음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현재 18곳이며 이 중 2곳은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같은 이름의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가. 서울(4곳)

①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② 강남차병원(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역삼동) 

③ 미즈메디병원(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④ 인정병원(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64 (응암동)


나. 경기, 인천(6곳)

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② 분당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③ 봄빛병원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6 (호계동) 

④ 서울여성병원 (부천시 상동)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84 길주로 74,3층 (상동) 

⑤ 서울여성병원 (인천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71 (주안동) 

⑥ 샘여성병원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5 (안양동)

온라인 출생신고온라인 출생신고

다. 충청도(1곳)

① 미즈여성병원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 95 (탄방동)


라. 경상도(2곳)

① 신세계여성병원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96 (산격동) 

② 파티마여성병원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19 (시지동)



마. 전라도(3곳)

①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익산시 영등동)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18 (영등동) 

② 에덴병원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70번길 10 (두암동) 

③ 현대여성아동병원 (순천시 조례동)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조례동)

※ 참고로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시 분당구), 일신기독병원(부산 동구)은 2018년 7월부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이벤트 참여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를 이용하신 분(2018. 5. 8. ~ 2018. 10. 31.까지 6개월간)들 중 추첨을 통해 제이 해밀턴 기저귀가방 숄더백세트를 출산 축하선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매회 100명씩 3회에 걸쳐 30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고 하니 해당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로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제이 해밀턴 기저귀가방 숄더백세트 제공제이 해밀턴 기저귀가방 숄더백세트 제공

4.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 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인터넷 신고하기 <출생>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신고서 작성인터넷 신고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읽어보시고 동의 및 제출에 체크를 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 출산병원을 선택합니다. 출산 하신 병원에서 출산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출산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출산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

▼ 온라인 출산신고 참여병원 중에서 출산병원을 선택합니다. 현재 18곳이 가능합니다.



출산병원을 선택출산병원을 선택

▼ 선택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경우 출산신고가 불수리 처리됩니다. 

선택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불수리 처리선택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불수리 처리

▼ 출생신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중/혼인외 출생여부, 부모의 내외국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출생신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

▼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하는것과 동일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신고서를 작성

▼ 부모 정보, 신고인 정보 등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부모 정보, 신고인 정보 입력부모 정보, 신고인 정보 입력

출생자의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부 또는 모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을 제외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인 경우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첨부출생자의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첨부


▼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확대 또는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공무원닷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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