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일반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군 등)
대우공무원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상여수당으로써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공안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2017년 대우공무원 수당단가는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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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1.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대우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군무원인 경우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중에서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경찰공무원인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소방공무원인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경찰 공무원
1-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선발절차 및 시기
1-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합니다.
2. 대우공무원 수당액
②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인 경우는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1.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2.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3.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2-4.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5.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3. 감액지급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100%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60퍼센트 |
대우공무원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군무원
4. 대우공무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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