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문의
1. 질의
내년 2017년 선발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균형인사지침에 한국사 인정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으로 4년'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 시험의 인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인가요?
그리고, 선발시험 제도 개편 추진한다는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봤는데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 내년 선발시험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한국사 유효기간 및 제도개선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한국사 시험과목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 선발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의 성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 유효합니다.
또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응시생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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