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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자격 관련 문의지역인재 7급 자격 관련 문의




지역인재 7급 자격 관련 문의 


1. 질의

지역인재 7급에 방통대나 기타 사이버대 같은 대학들도 포함이 되나요?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추천가능 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3에 따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대상자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는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또는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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