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감사체계확립 위한 재심의 신청 관련 질의
1. 질의
당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황)△△도(광역자치단체)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시(기초자치단체)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 ☆☆부서에 처분을 한 경우(※△△도는 처분권자인 ○○시 감사부서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함)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질의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 감사부서의 장 인지, 아니면 ○○시 ☆☆소관부서의 장 인지?
질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적시되어 있는데 처분이 아닌 처분요구에만 국한이 되는지?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재심의 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AA도지사가 BB군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도종합감사를 실시하고 BB군수에게 징계·시정 등의 처분요구를 한 경우 해당 처분요구를 받은 BB군수가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의2) 행정감사규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와 관련하여 재심의 신청의 대상은 처분이 아닌 처분요구에만 한정됩니다.
재심의 신청은 행정감사 결과 시행되는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처분요구가 위법,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이미 처분이 시행된 경우 재심의 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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