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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자연 또는 돌연 사망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망조위금입니다. 이 사망조위금과 관련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01/27 -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 공무원,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사망급여금, 가족 사망급여금 신청하는 방법 총 정리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 알아보기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 알아보기

1. 청구대상

공무원의 혼인신고가 지연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일이 배우자 부모의 사망일 보다 늦은 경우, 배우자 부모의 사망일 이전에 이미 결혼하고 사살상 부부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청구대상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청구대상

2. 지급기준

혼 후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소멸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사망일 이전에 결혼한 것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한해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결혼일 2017.02.05일이고, 배우자 부모의 사망일이 그 이후인 2017.03.05일 일때, 청구시효 소멸 전(2020.03.04일)에 혼인신고를 완료(2017.03.31일)한 경우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3. 증빙서류

사망일 이전에 결혼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인자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일 이전에 결혼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청첩장

나. 결혼식 사진

다. 결혼식 비용 정산 내역서

라. 결혼 관련 복무신청 서류(결혼 휴가 등)

마. 경조사 고지 기관 게시문

바. 기타 결혼 입증 자료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증빙서류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증빙서류

4. 유의사항 안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사망조위금이 지급되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유의사항 안내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유의사항 안내

5. 지급절차

국가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방직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내역을 확인 심사합니다.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절차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배우자 부모 사망조위금 지급절차

6. 사망조위금 청구서

사망조위금 청구시에 필요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서류 등은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조위금청구서.hwp


7.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홈페이지 www.geps.or.kr (주요사업 >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3년 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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