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우원연금관리 뿐만 아니라 공무원대출도 해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s://www.geps.or.kr)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금대출이 2017년 부터는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 알아보기
대출기간은 2017년 1월 20일(금)부터 재원소진시까지입니다. 대출규모는 총 6,000억원입니다.
대출이자는 3개월 변동금리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출금리는 연 3.08%입니다.(종전 연2.96%)
보통 해다마 틀리지만 12월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3월에 조기소진 되었습니다.
조기소진 되는 사유로 인하여 2017년부터 새롭게 대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부터 바뀐 주요내용입니다.
1. 대출시기 이원화 및 재대출 상환비율 증가됩니다.
2016년에는 일반대출, 특례대출, 재대출등을 동시 시행했습니다만
2017년에는 상반기에 일반대출 및 특례대출을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 재원이 남있는 경우 재대출(일반대출, 특례대출), 일반대출(신규), 특례대출을 후속으로 시행합니다.
재대출상환비율도 증가해서 2016년에는 대출금액의 30%상환하여야 재대출하였는데 2017년 부터는 대출금액의 50%를 상환해야 재대출이 됩니다.
2017년 공무원연금대출 변경사항
대출시기 이원화 및 재대출 상환비율 증가
2. 신용 1~2등급 일반대출 대출한도액 축소됩니다.
2016년도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대출 대출금액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였지만, 2017년부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신용 1~2등급도 일반대출 최고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용등급 3~5등급은 2,000만원, 신용등급 6~8등급은 1,500만원, 신용등급 9등급은 1,000만원, 10등급은 500만원입니다.
특례대출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신용등급 1~5등급은 3,000만원, 6~8등급은 2,500만원, 9~10등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용 1~2등급 일반대출 대출한도액 축소
3. 연체자에 대하여 채권관리방식이 변경됩니다.(재직공무원)
2016년까지는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연체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부터 연체자에 대하여 채권관리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 개인회생중인 자 및 면책결정 자는 제외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자 채권관리 기준>
(대상) 대츨금액의 5%이상 연체중인 자
납부기한 미도래 원금 납부기한 도래, 미상환시 연체이자 발생
기한이익 상실 전일까지 이자 발생, 이후부터는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이익상실자 연체료 계산 : (미납원금+납부기한 미도래원금+미납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연체자에 대하여 채권관리방식이 변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연금대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행과 관련된 글은 아래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3/04 - [정보] - 2017년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안내(feat.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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