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은퇴를 해도 별다른 수익이 없다.
그래도 다행인건 집이라도 한채 가지고 있다. 이런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에서
만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평생거주가 가능한 조건으로 최근들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연금을 받은 만큼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줄어듭니다. 어찌보면 이것도 단점은 아닐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합리적인 연금지급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기준)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사망할때까지 평생을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해주는데 있으며,
부부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도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이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지급방식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방식은 http://new.hf.go.kr/hf/sub03/sub01_04.do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6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5만 8천원을 수령합니다.
6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6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기준))
세제혜택
세제감면 혜택으로는 저당권 설정시에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이용시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가 감면이 됩니다.
주택연금 세제혜택
예상연금 조회하기 http://new.hf.go.kr/hf/sub03/sub02.do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및 시세, 지급방식등을 설정하시면 예상연금을 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전 유의사항을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보러가기 http://new.hf.go.kr/hf/sub03/sub0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