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전세 및 가계안정 등 목돈이 필요한 재직중인 공무원들을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의 이자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연체이율은 연금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및 연금이체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1. 공무원연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연3.58%으로 변동이 됩니다. 3월 31일까지는 3.64%였습니다.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단, 2018년 12월 1일 시행된 사회적 배려자의 연금대출 이자율 인하 정책에 따라 연금 특례대출을 받은 사회적 배려대상 공무원의 연금대출 이자율은 3.58%가 아닌 3%가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공무원이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양육, 장애인 부양 공무원 및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적용기간 |
이자율 |
연체이자율 |
2019년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
연3.58% |
연7.16% |
2019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
연3.64% |
연7.28% |
2018년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3.73% |
연7.46% |
2018년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
연3.69% |
연7.38% |
2018년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
연3.71% |
연7.42% |
2018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
연3.50% |
연7.00% |
2017년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3.46% |
연6.92% |
2017년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
연3.41% |
연6.82% |
2017년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
연3.39% |
연6.78% |
2017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
연3.08% |
연6.16% |
2016년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2.96% |
연5.92% |
2016년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
연3.17% |
연6.34% |
2016년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
연3.28% |
연6.56% |
2016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
연3.06% |
연6.12% |
2. 이자율 그래프
2016년 1분기에는 3.06%, 2016년 4분기 2.96%로 2016년 4분기가 최근 최저금리였었네요.
그리고 2018년 1분기(1월1일~3월31일)는 3.50%, 2018년 2분기(4월1일~6월30일)은 3.71%입니다. 점점 이자율 금리가 상승 중에 있는게 한눈에 보이네요. 2019년 1분기는 3.64%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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