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1. 질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심사를 받은지 3년 뒤인지, 재심사를 받은지 3년 마다인지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4조제1항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증애고딘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시기는 가장 최근에 투자심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