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1. 질의
인사통합분야 지침 16쪽에 의하면
나. 근속승진 요건
첫번째 동그라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령 41조에 의해,
본임동의에 의한 강임일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도 지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속도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격차를 둘수 있음
사유 : 강임시 봉급보전(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수당 추가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별첨된 2008년 인사감사 사례집 발췌내용과 같이
근속승진제의 취지가 각 행정기관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지연해서는 안됨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근속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가능한 반면,
강임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배수범위에 관계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근속승진 요건과 관련하여 강임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근속승진 임용에 대한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이 생기면 강임자에 대하여 우선승진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근속승진과는 별개로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인사감사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한 직원을 근속승진임용을 지연시킨 사례이며, 근속승진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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