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인건비는 연구요원의 급료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을합니다. # 2018년도 노임단가, 평균임금 총정리 (건설업, 엔지니어링링, 측량기술자, SW기술자 등)
1.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은 월 3,169,323원, 연구원은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은 월 1,624,503원, 보조원은 월 1,218,419원입니다. 2017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1.9%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은 월 3,110,229원, 연구원은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은 월 1,594,213원, 보조원은 월 1,195,701원입니다.
2016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1.0%를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3. 201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은 월 3,079,435원, 연구원은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은 월 1,578,429원, 보조원은 월 1,183,862원입니다. 2015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4. 201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은 월 3,058,029원, 연구원은 월 2,344,854원, 연구보조원은 월 1,567,457원, 보조원은 월 1,175,457원입니다.
2014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1.3%를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5.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은 월 3,018,785원, 연구원은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은 월 1,547,342원, 보조원은 월 1,160,546원입니다.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6.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을 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용역 참여율 50%의 의미는 1개월 중 약 50%의 기간동안 실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용역 참여율을 4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4/5를 적용하면 됩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4년부터 2018년까지)
등 급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비 고 |
책임연구원 | 3,018,785 | 3,058,029 | 3,079,435 | 3,110,229 | 3,169,323 | |
연구원 | 2,314,762 | 2,344,854 | 2,361,268 | 2,384,881 | 2,430,194 | |
연구보조원 | 1,547,342 | 1,567,457 | 1,578,429 | 1,594,213 | 1,624,503 | |
보조원 | 1,160,546 | 1,175,633 | 1,183,862 | 1,195,701 | 1,218,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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