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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활동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것을 기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공문서 작성 시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를 받는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공문서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1.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업무담당자가가 기안하는 방법과 총괄책임자가 기안하는 방법을 구분하여 알아봅니다. 기안자(업무담당자 또는 총괄책임자)는 기안문에 대한 형식, 내용을 최종으로 확인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업무담당자 : 업무분장에 의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괄책임자 : 업무분장상 수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직제상 직위가 없는 자)


▼ 업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의 검토를 거친 후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업무담당자는 기안자란에, 총괄책임자는 검토자란에 서명을 합니다. 기안자 및 검토자란 용어는 생략을 하며, 협조자란 용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경우 검토 및 협조업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경우 검토 및 협조


▼ 총괄책임자가 기안하는 경우

① 업무분담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의 검토 및 결재 등을 받아야 합니다.

② 총괄책임자는 기안란에 업무분담자는 협조자란에 서명을 합니다. 기안자 및 검토자란 용어는 생략을 하며, 협조자란 용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총괄책임자가 기안하는 경우 검토 및 협조총괄책임자가 기안하는 경우 검토 및 협조

2.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총괄책임자 부재 시

검토자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락하되,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순서

기안문의 협조순서를 많이 어려워 합니다. 잘못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조순서는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협조에 있어 과장, 국장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과장, 국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세부업무에 대한 협의는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과장, 국장의 협조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총괄협조 후 과장검토

기안자 → 총괄(검토) → 총괄(협조) → 과장(검토) → 과장(협조) → 국장 순으로 결재를 진행합니다.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절차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절차


▼ 기안부서 검토 후 협조부서 협조

기안자 → 총괄(검토) → 과장(검토) → 총괄(협조) → 과장(협조) → 국장 순으로 결재를 진행합니다.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순서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순서


기안문 검토 및 협조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안문 작성방법도 공무원닷컴기안문 작성방법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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