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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기획재정부)에 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정치 여야 원내 대표가 수령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며,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7~2016년(10년간) 우리나라 특수활동비 예산은 8조5천억원 정도 입니다. 


제일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며,  2016년에 4,860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2016(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의 경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6년 각각 147억원과 119억원으로  총 26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2016년에는 약78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지자체의 특수활동비

지자체의 경우는 1999년부터 선심성.행사성 경비나 개인적 용도로 집행돼 논란이 되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 때는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2018년부터는 중앙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거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도 있습니다.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헌법재판소ㆍ감사원ㆍ국세청 등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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