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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국회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절차가 간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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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입니다.


정부입법에 비해 간소할뿐 입법예고 및 심사, 심의 등 많은 절차를 통해 법은 만들어집니다.  


국회입법 절차국회입법 절차


그럼 절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출)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없이 등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다 통과되는건 아닙니다.^^


정부입법의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합니다.

(※ 보통 이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국회입법은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정부입법보다 간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 및 심사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법률은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농림축산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국회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전 국회입법의 경우도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란?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자는 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회입법예고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입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main/lawInfo.do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지구 심사를 합니다. 


전문위원회심사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 됩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이죠.


부결된다면 법률안은 바로 폐기됩니다. 


정부이송

가결된 법륩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즉 공포하기전에 이의서를 붙혀 다시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되어 가결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공포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공포를 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등



국회입법 절차도국회입법 절차도


국회위원 입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게는 하루에도 몇십건의 법률이 일부개정되거나 제정되기도 합니다.  

법 제정에 참여가 가능한 입법예고에 많은 관심과 좋은의견이 조금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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