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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법에 의거 정해집니다. 올해도 8월 5일까지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어집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련법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07/16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018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 2017년 대비 16.4% 인상입니다.

2017/07/13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2018 최저임금 결정 진행사항 총정리(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등)

2018 공무원봉급 인상은?


1. 심의요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회에 최저임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요청최저임금 심의요청

2. 전문위원회 논의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로 전문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논의최저임금 전문위원회 논의

3.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6월29일)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 총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최저임금은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안 결정최저임금안 결정

4. 고시 및 이의제기

최저임금법 제9조1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제9조2항에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안 고시 및 이의제기최저임금안 고시 및 이의제기


5. 최저임금 결정 및 효력발생

이의 등이 없으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효력발생최저임금 효력발생

6. 심의절차 흐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흐름도최저임금 심의절차 흐름도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8년도 최저임금안이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진행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이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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