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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인지 아닌지 무료로 조회하세요.

 

침수차량이란 운행 또는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무료조회
침수차 무료조회

 

하지만, 침수차를 일반 중고차고 둔갑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한 구매자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보통 침수차량들은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는 9월에서 11월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침수차량인지 판별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인은 침수차량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침수차 정보를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침수 차량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1. 침수 보험사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카히스토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무료침수 차량조회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서 카히스토리로 조회하여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카히스토리
카히스토리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침수사고내역(침수사고 유무, 침수일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침수 차량조회
무료침수 차량조회

 

침수사고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침수사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침수와 무관한 차량은 아닙니다. 정밀한 중고차 품질확인을 위해서 차량진단 전문업체 등 진단을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침수사고 내역확인
침수사고 내역확인

3. 무료침수 사고조회

위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카히스토리에서는 별도로 무료침수사고조회를 직접 조회서비스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도 가능합니다.

 

무료침수 사고조회
무료침수 사고조회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카히스토에서 침수차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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