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침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피해을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차량 침수 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침수 피해 시 차주의 부주의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을 침수 차량 보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차량 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에 가입을 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을 입은 경우 보험 대상입니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차량내부나 트렁크 등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저지대 주차를 피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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