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보상제도를 아시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자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인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보상 받는 방법
1.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란?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①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근버스 등 출퇴근 재해
2.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판단
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 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3.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이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불인정 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경로
▼ 통상적인 방법
다음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산재 보상 가능
4.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 경로의 일탈 중단 시 적용 원칙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됩니다.
경로의 일탈 중단 시 적용 원칙
▼ 경로 일탈, 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 시 사고인정 범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가 됩니다.
5.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상병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지사, 산재보험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퇴근 재해(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행발생신고서
▼ 출퇴근재해 구상(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 서약서
(출퇴근재해_구상)요양신청서_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_제3자재해발생신고서_서약서.hwp
▼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작성예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작성예시
6. 유의사항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확인이 쉬워집니다.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전화 ☎ 1588-007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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