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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약주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오늘은 청약주택의 종류 및 청약주택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주택 1순위, 아파트 1순위

1.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위에서 말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주택 민영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청약이 됩니다.

 

청약주택 국민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최근 거리에 많이 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풀옵션이 진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 청약주택 1순위

청약주택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2순위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나눠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입니다.

 

 

납입횟수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역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입니다. 그래서 24회 이상 납부하면 납입횟수로는 1순위기준에 만족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임대주택 청약순위는 가입기관과 납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인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임대주택 1순위 조건입니다. 순위별 조건을 참고하세요.

 

임대주택 1순위 조건

 

▶ 납인인정금액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85㎡ 이하의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1순위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1순위 제한자 → 2순위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역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①세대주가 아닌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그리고,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2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청약순위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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