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수입 등이 없어 노후가 걱정인 어르신들을 위해 집을 매매 후 매매가격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안정을 도모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어르신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 그 집의 매매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판매한 어르신은 주택매매다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나눠 지급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은 판매한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만 65세, 보유한 집이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보유주택수 및 가격제한 등이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 매입대상 주택 요건
매입이 가능한 주택 대상입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주택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다가구주택 중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 현재 주택전체가 공가(빈집)이거나 공가예정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매입 대상 제외 주택
매입 대상 제외 주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매도 희망자가 대상주택 소재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
① LH 홈페이지(www.lh.or.kr) ‘주택매입’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메뉴 클릭합니다.
②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 확인합니다.
③ ‘주택매도 신청하기’ 클릭, 항목별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매입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4. 준비서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준비서류입니다. 아래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매입신청서, 신청주택현황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연금지급액은 얼마?
주택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금은 10년에서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이자는 해당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이 되며,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전년도 12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예상금액조회 바로가기>
나이, 수령기간,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유형, 계약금, 임대보증금 설정, 일시지급 잔금, 유보금, 채무상황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세부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연금형 희망나눔 홈페이지, LH청약센터 에서 매입대상 지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복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신청장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 임대여건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 및 지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본부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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