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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대조건 금리 시 최저 1.2%까지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대출금리, 신청방법, 우대금리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지원대출

1. 신청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이 대상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입니다. 다만,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희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 소득조건

그리고 소득 및 주택 보유수에 따른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은 본인소득기준이며,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기준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해당이 됩니다. 2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 주택 조건

또한 부부기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도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및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대출승인일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공부 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보유산정기준

서민형 안심대축 주택보유 산정기준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서민형 안심주택 무주택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2주 동안 은행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분만 대출이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은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서민형 안심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1.85%에서 2.2%입니다.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0.1%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경우 10년은 1.95% 30년은 2.2%입니다. 전자약정을 이용하면 대출기간 10년은 1,85%, 30년은 2.1%가 됩니다. 은행창구로 신청하면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

 

▼ 우대금리

또한, 우대금리 조건도 있습니다. 한부모가구(0.4%), 장애인가구(0.4%), 다문화가구(0.4%), 다자녀가구(0.4%), 신혼가구(0.2%)의 경우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 중 2개까지 적용이 되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는 1.2%로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①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면적 85㎡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우대금리 조건

 

참고로, 금리는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금리는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2015년 실시한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1.2% 부과됩니다. 전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5. 상환금액 비교하기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인 분이 2.05%로 전환시에는 3년이상 경과 월 상환액이 168.8만원에서 152.5만원으로 약 16.3만원 줄어듭니다.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액이 154.0만원으로 약 14.8만원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대출을 변경하기 전에 월 상환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월 상환금액 비교하기 바로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환액 계산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리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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