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금전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에의 월세 비용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적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총정리
1.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분들(세대원포함) 중 일반형과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대출이 중단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라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주택바우처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분들 중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분들 입니다. 우대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대형
①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②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④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⑤자녀장려금 수급자(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일때 이혼한 경우는 이혼시 친권자였던 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며, 신청인이 성년이 된 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중 1인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눈에
2. 대출금리
일반형은 연 2.5%, 우대형 : 연 1.5% 입니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변동금리입니다.
3.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합니다.
4. 대상주택
▼ 규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 형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제한됩니다.
▼ 고시원은 제외
취업준비생들이 다수 거주한다는 고시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법령상 보증이 불가하고, 전출입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제외하였습니다.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영하는 기금의 특성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설로서, 숙박이 제공되는 단기거소 성격이 강하고, 주택으로서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거환경의 악화,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대출금이 지급되면 취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2년간 960만원 한도(40만원×24개월)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2년단위로 4회연장 가능(최장10년)합니다.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연장시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씩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
6. 준비서류
①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③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④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⑤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⑦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⑧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
⑨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7. 유의사항
①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자 부담비용은 보증료 0.12%입니다.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②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개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8. 주거안정 월세자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2018년 4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 취급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월세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이 뒤받침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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