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시효
공소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는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을 합니다.
▼ 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또한,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2.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밤 이후부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끝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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