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말소자 대우선발 시기
1. 질의
징계말소자 대우공무원 선발가능 시기 문의
2011.09.01 8급 임면
징게 종류: 견책
- 징계일시:2013.10.22
- 징계처분종료일:2013.10.22
- 징계말소일:2016.10.2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 징계기록이 말소가 된 기간도 해당이 되는지
즉 징계기록미 말소된후 재직기간에 징계기간을 포함하면 2017.1.1일 대우선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도 근속승진 및 대우선발을 위한 통산재직기간 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하여 2017.4.1일 대우선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재직기간 계산 시『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현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요건 외에도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매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1일에 임용권자가 대우공무원으로 일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법령 해석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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