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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중입니다.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 우리 회사에도 가해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힝 방치할수록 손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예시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면서,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차이

여기서 잠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릅니다. 직장 내 성희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근거입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사내 성희롱 사건 미처리 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언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여성비하,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아래 행위와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 괴롭힘 예시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다.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킨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한다.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한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한다.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린다.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12.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1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린다.

14.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 사례 1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함.

 

 

▼ 사례 2

전자부품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받았으나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자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받던 중에 출장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동반함.

 

 

▼ 사례3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 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는 등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사례4

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 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하며, 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줘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 사례5 

차장이 사적인 일로 기분 나쁘면 아무나 걸리라 하고 트집 잡아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힘. “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빠 같아 그러는데 남친 만나면 꼭 콘돔 써라” 등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고 상부에 괴롭힘 사실을 보고해도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함.

 

 

 

▼ 사례6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짐에 따라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었음.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행위.

 

 

▼ 사례7

신규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의 태움이 시작되었음.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못할 경우 욕하기도 함.

 

 

▼ 사례8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 같은장기자랑을 요구하면서 가면이나 복장은 사비로 마련하게 하고 장기자랑을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함.

 

 

▼ 사례9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 사례10

기업 차원에서 ‘복직자관리방안’을 만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함. 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고강도 업무지시 계획을 세워 실제로 해당 방안과유사하게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 사례11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 시험문제출제, 채점등의 업무를 시킴. 이로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하여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사례12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괴롭힘.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사례13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돼 있음. 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관찰하며 간식을 먹은 직원들에게 “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경고메일, 메시지등을 보내면서 감시사실을 주지시킴.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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