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장인분들 중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1곳에서만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2곳 모두 납부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국민연금은 어떻게?
1. 투잡 시 국민연금
근로자가 2곳 이상 사업장에 종사를 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경우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라고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은 합산하도록 하다가 1989년 시행령 개정으로 ‘각각’ 결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자격, 징수 등 모든 업무가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2개소 이상의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잡 시 국민연금
2. 투잡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다만, 둘 이상 적용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680,000원)이 넘을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권 조정하여 상한액이 되도록 합니다. 사업장의 기준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달하지 못하면 각각 기준소득월액대로 내면 되고, 초과하면 더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되는 거죠. 1
투잡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예를 들면,
고길동이 A사업장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B사업장 268만원이라고 하면 2개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4,680,000원이므로 각각 신고된 소득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는 180,000원(200만원 × 9%), B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으로 241,200원(=268만원 × 9%)을 각각 부과합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홍길동이 기준소득월액이 각각 A사업장 200만원, B사업장 300만원인 경우에는 2개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5,000,000만원이므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권조정을 합니다.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만원/(200만원 + 300만원) × 468만원) = 1,872,000원, B사업장은 (300만원/(200만원 + 300만원) × 468만원) = 2,80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각각 168,480원(=1,872,000 × 9%), 252,720원(=2,808,000 × 9%)이 사업장으로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50%는 사용자가, 나머지는 근로자가 납부를 합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부과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에서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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