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후,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속기관의 장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단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하위조직으로 구청(행정구)이 있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이라는 기관장이 있구요.
동 주민센터 동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소속기관의 장으로 보아, 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 조례에는 대체휴무 사유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해놓았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형태에 복무를 하고(공휴일) 동장의 권한으로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 볼 수 있을지요??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체휴무는 공무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평일 근무시간(9:00~18:00)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그 다음 정상근무일(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상으로는 어떤 형태의 근무를 하셨는지 예시로 열거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소속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복무관리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의 장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인사운영 관련 민원 처리절차 지침』에 따라 개인의 인사문제 등에 대한 질의는 소속 지자체 인사담당자에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타 지자체와의 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가 직접 행정자치부로 서면 질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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