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1. 질의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 발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공사 현장 및 납품지는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런경우 지역제한을 발주청 기준으로 하여 충청남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자현장 및 납품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말함)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청은 충청남도에 있으나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 3가지 사유(질의의 경우 제2호에 해당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그 인접 시․도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도와 인접 시․도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한 경우 >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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