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판단하는데느 상속, 무허가 건축물, 임대주택의 경우, 오피스텔, 등기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청약홈에서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소유 여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는 ① 공공분양 신청자와 ② 민간분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및 ③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입니다.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 ②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③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해당 여부 등을 참고합니다.
2.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10가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 10가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10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하기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Home 바로가기>
▼ 주택소유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주택)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법원 등기정보등이 연계되지 않아 일부 소유정보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으로 간주하는 분양권 등의 범위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①분양권 등 신규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이 됩니다. ②분양권 등 매수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실거래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축물대장정보, 실거래 신고기준(RTMS), 재산세 정보 등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주택소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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