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육공무원의 성과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기준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 지급 기준일

지급기준일은 2020년 2월 29일입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국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전문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교원이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 교사 포함)를 말합니다.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②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이 대상입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지급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성과상여금 실제 근무한 기간
성과상여금 실제 근무한 기간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자,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나, 최하등급(B등급)으로 평정합니다.

 

 

단,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방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 어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하여 지급을 합니다. 면직처분,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당초 면직, 파면, 해임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일 등

▼ 추진일정

 

성과상여금 추진일정
성과상여금 추진일정

 

▼ 지급일

단위기관(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하여 2020년 5월중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각 시도 교육청 예산상황 및 추진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지급기간 차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리 않도록 5월까지 지급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간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구분합니다. 참고로, 2018년 등급별 배정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은 30%, 등급별 지급률은 S등급 70%, A등급 50%, B등급 35%이었습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공무원닷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33

공감클릭

성과 등급 S를 받고싶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